분류 | 상품판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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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한국 경기도 안양시 | ||
전화번호 |
암진단자금 | 암진단자금 I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2년미만 | 200만원 ※ 단, 계약일부터 180일 이내 유방암 발생시 80만원 | |
2년이상 | 400만원 | ||||
암진단자금 II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2년미만 | 200만원 | ||
2년이상 | 400만원 | ||||
암진단자금 III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전립선암 및 직∙결장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2년미만 | 600만원 | ||
2년이상 | 1,200만원 | ||||
소액암 진단자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각각 최초 1회한) | 2년미만 |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
2년이상 |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
뇌출혈 진단자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2년미만 | 1,000만원 | ||
2년이상 | 2,000만원 |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자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2년미만 | 1,000만원 | ||
2년이상 | 2,000만원 | ||||
효도자금 (중도보험금) | 피보험자가 효도자금 거치기간이 지난 이후 해당 보험년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 효도자금 지급기간 동안 효도자금(중도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아래의 금액 지급 - 0년 ~ -1년경과 계약해당일 : 매년 240만원 | |||
만기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에서 효도자금(중도보험금)총액(***)을 차감한 금액 | |||
여행자금 (중도보험금) |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 해당 보험년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 여행자금(중도보험금) 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아래의 금액 지급 - 3년 경과 계약해당일 : 500만원 - 6년 경과 계약해당일 : 500만원 - 9년 경과 계약해당일 : 500만원 - 12년 경과 계약해당일 : 500만원 - 15년 경과 계약해당일 : 500만원 | |||
만기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에서 여행자금(중도보험금) 총액(2,500만원)을 차감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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