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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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广东省 广州市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134240474950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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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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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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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a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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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랑당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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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행 |
2015-03-03 |
4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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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 |
2014-12-10 |
2779 |
답변드립니다:
1)작년 4월1일부터 영사관 영사의 비자 심사 기준이 엄격해져서 과거 한국법 위반 기록이나 입국규제 기록이 있으면
입국규제가 풀려도 비자 발급이 제한될수 있습니다,,그러나,비슷한 정황이라도 비자 발급 받으시는분들도 있어서 비자발급은
영사관 영사의판단에 따라서 달라지구요,,비자발급은 영사의 고유 권한 입니다.
2)비자 거부된날 기준으로 두달 지나서 한국 가실 사유서를 첨부해서 재 신청 해보세요.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안녕하세요.즐거운 시간되세요
입국규제는 없으나, 영사가 과거 불법한 상황을 문제삼아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도적 사유등으로 해서 비자 발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길에프포: F-4자격증교육/소수맞춤교육/각종비자상담/(중)130-8930-7879/(한)031-7578266/QQ:159578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