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외국인 등록증 연기에 관한 문의(급)

kimgang091 | 2014.01.24 13:23:18 댓글: 1 조회: 1048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200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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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中国 吉林省 延吉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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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014년 2월18일까지 외국인 등록증 2년 만기가 됩니다. 
저는 중국에서 F-4(대학교졸업생) 비자를 받고 한국에 가게 되였는데 현재는 중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체류자격:재외동포<F-4> 체류기간: 02Y 종류:M
발급일:2011/11/21 입국만료일:2016/11/21
첫 입국일:2012/02/18 외국인 등록증 만기일:2014/02/18

물음: 만약 외국인 등록증이 만기가 되면 현재의 F-4 비자로 한국에 재 입국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외국인 등록증이 만기 되면 한국에 재 입국 하려면 비자를 새롭게 신청을 받아야 되는지요?
제가 모 여행사에 문의한 결과, 그 쪽의 답변은, 만약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하지 않았으면 F-4 비자가 5년간 유효한데...외국인 등록증을 일단 신청하였으므로 외국인 등록증이 2년 만기되면 연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F-4 비자가 무효가 되며 한국에 재 입국을 하려면 F-4 비자를 재 신청해야 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169.♡.71
민들래향기 (♡.143.♡.147) - 2014/01/25 07:43:23

재외동포비자는 비자 발급일부터 입국만료일 5년비자이기에 외국인등록증 신청했든 하지 않았든 혹은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이 지나가도 비자가 무효되는것이 아님으로 2016.11.21 까지 걱정마시고 다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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