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용나미엄마 | 2014.06.20 15:47:47 댓글: 2 조회: 1049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2161200
분류 문의
지역 中国 吉林省 延吉市
출국형태
전화번호
회사명
안녕하세요~ 방문취업으로 한국에서3년 만기가 되여가는데귀국하면 6개월후면 재입국 되는것 맞죠?그리구 제조업에서 근무하다귀국하면 2개월후면 재입국된다고하는데 만약에 제조업에서 4달 혹은5달근무하다가 귀국하면재입국이 되는지요 ? 아니면 얼마동안 제조업에서 일하여야만 2개월후 재입국이 되는지요 아시는분 답을주시면감사하겠 습니다^-^
IP: ♡.195.♡.88
애o정o남 (♡.45.♡.39) - 2014/06/20 15:52:40

1.완전출국일 기준 “만 60세 미만자”로서 출국 후 6개월후 재입국 비자 신청가능

2.지방 제조업*, 농축어업, 육아도우미로 취업개시신고를 하고 “1년 이상 동일업체(고용주)에서 취업 중이었던 사람**”은 완전출국 후 2개월 경과 시 사증발급
* “지방 제조업”이란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을 말함
** 퇴사일로부터 만기 출국일까지 2개월 이내는 “취업 중이었던 자”에 포함

3.4-5개월 근무하다가 재입국하여 2개월후 신청불가 1년이상근무해야 합니다.


▲방문취업(H-2) 만기 출국자 재입국H-2-7 사증발급
완전출국일 기준 “만 60세 미만자”로서 출국 후 6개월*이 경과된 사람은 3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7)비자 발급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1매(여행사에서제공)
2. 2촌채색사진1장-본인제공
3. 여권(원본 및 사진면 사본)-본인제공
4. 신분증 원본(제2세대 신분증 제출)-본인제공
5. 4월1일부터5년만기 되신분들은 재입국비자 신청시 외국인등록증 신청했던 경우가 있고 한국에서 취업하였을경우 완전출국 6개월후 재입국비자 신청하시면 되고 대신 무범죄증명도 필요없습니다 .. 장기간 중국에서 체류후 비자 신청시 무범죄증명공증인증이 필요 합니다...
6. 건강상태확인서 -여행사에서 제공
7. 한국에 체류하고있는 가족혹은친구분 이름,전화번호,주소,외국인등록증번호,본인전화-본인제공

沈阳世韩商旅:각종비자대행/C-3=>H-2=>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QQ/微信:1424925195, 카톡:18602445970, MSN:chuguoqianzheng888@hotmail.com,HP:18602445970 .출국애정남입니다. 상세한 서류나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좋은 하루 되세요.

용나미엄마 (♡.195.♡.88) - 2014/06/20 16:25:03

항상 분망하심에도 저의 질문에 답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가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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