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F-4비자 소지자가 친 동생을 방문동거 F-1비자로 초청 할수 없습니다. 2)방문취업 만기자시면 C-3-8비자를 신청해서 한국 입출국 하시다가 6개월 지나서 재입국 H-2-7비자 신청 하세요.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답변드립니다:
1)F-4비자 소지자가 친 동생을 방문동거 F-1비자로 초청 할수 없습니다.
2)방문취업 만기자시면 C-3-8비자를 신청해서 한국 입출국 하시다가 6개월 지나서 재입국 H-2-7비자 신청 하세요.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