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재입국 비자로 한국오셨어도 외국인등록증 받으시고 취업 가능 하시구요,,5년만기후 재입국 하신분은 재취업교육 하루7시간 받으신후 취업 하셔야 합니다. 2)건설업종에 취업 하실려면 건설업 교육을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되세요 재입국 비자로 오셨어도 외국인등록증 없이 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이 나오시면 일하셔야 하고,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려면 건설업교육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연길에프포: F-4자격증교육/소수맞춤교육/각종비자상담/(중)130-8930-7879/(한)031-7578266/QQ:159578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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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입국 비자로 한국오셨어도 외국인등록증 받으시고 취업 가능 하시구요,,5년만기후 재입국 하신분은
재취업교육 하루7시간 받으신후 취업 하셔야 합니다.
2)건설업종에 취업 하실려면 건설업 교육을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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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비자로 오셨어도 외국인등록증 없이 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이 나오시면 일하셔야 하고,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려면 건설업교육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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