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팀장님..

ayo예항 | 2014.06.20 21:11:39 댓글: 4 조회: 1082 추천: 0
지역中国 黑龙江省 牡丹江市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2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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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中国 黑龙江省 牡丹江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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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불일치로 지금 비자신청해 허가 됐는데요..문제는 c-3-1으로 나왔네요..한국가서 6주 교육받으래요..아는 친구랑 언니는 h2비자인데..분명여행사에 h2로 해달라구 했는데..이럴수두 있는가요?10갤아기가 있어서 교육받기두 힘든데...교육꼭 받아야되나요?
IP: ♡.1.♡.170
투투리 (♡.36.♡.122) - 2014/06/20 21:44:17

답변. 언니분들은 방문취업이시고 댁은 기술교육 대상자같네요. 그럼 한국오셔서 반드시 6주학원 다녀야만 H2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정승철팀장 (♡.103.♡.113) - 2014/06/21 08:27:37

답변드립니다:
받으신 비자면에 c-3-1 기술교육대상자 라고 적혀 있으면 입국만료일전까지 한국오셔서 6주(42일)동안 기술교육 받으신후 출입국에서 H-2비자로 변경 하시면 되는 비자 입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에이스국제 (♡.173.♡.32) - 2014/06/21 10:30:18

답변드립니다.
신원불일치는 본인이 요구하는대로 비자발급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행사에h-2로 해달라고 h-2로 되는것도 아닙니다. c-3-1으로 비자 발급이 되면 한국에 오셔서 6주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6주교육을 꼭 받아야만 h-2로 변경이 됩니다. 교육받을때 불편하시더라도 애기를 데리고 다닐수는
있습니다.

기술교육/자격증/비자/공증,인증/항공권/외국인등록증 신청,연장/영주권/국적/상담
문의:큐큐2497181503 카톡:swj1024 전화:(중)0433-281-2488 (한)032-215-1699

민들래향기 (♡.200.♡.63) - 2014/06/22 12:15:11

신원불일치자 출국확인서 소지자가 비자 신청시에 c31 로 발급되지 H2로 절대 발급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영사관의 영사님들이 고객님들의 의지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는것이 절대 아닙니다.잘못아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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