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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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辽宁省 大连市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13889665580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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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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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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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1958 |
2014-08-26 |
3875 |
답변드립니다:
1)F-4비자로 한국오셔서 취업 하시기전 교육받으실필요없구요,,,체류지 관할 출입국 가서
F-4거소증 만드시고 F-4거소증 만료일두달전부터 만료일전까지 연장 받으시면 계속 한국 체류 하실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여권,중국 신분증,한국 체류지 입증서류,여권용사진1장,수수료3만원.
2)올해2월1일부터 F-4비자도 제조업 생산직 근무 가능 합니다.
3)C-3-8비자로 기술교육 당첨자는 지정된기간에 서울 동포교육지원단가서 1시간 사전교육받고 학원배정 받은후
6주 기간동안 기술교육받으시면 시험없이 H-2비자로 변경 하실수 있습니다.
* 게시판 글 쓰실때 문의로 하셔야 글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