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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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吉林省 通化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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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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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o620 |
2013-10-02 |
933 |
*최근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 이상 범칙금처분 또는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최근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을 사실이 있는 사람
위 내용을 위반한 사람은 F4 비자를 받을수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답변드립니다:
형사 처벌이나 벌금없이 합의금주고 합의한 사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형사사건이나 벌금형 없이 합의로 마무리된 사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