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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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吉林省 汪清县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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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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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h-2비자 5년만기로 중국 가신후 재입국 비자 대기 기간중 c-3-8 삼년복수(90일)비자를 신청 해서 한국 으로 오실수 있지만,
c-3-8 비자는 취업 할수 없으니 불법 취업이나 불법으로 적발되시는일만 없다면 6개월후 재입국 비자 신청 하시는데 문제 없습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h-2비자 5년만기 완전출국 6개월뒤면 재입국비자 h-2-7비자를 신청할수 있고 6개월 내로 한국방문을 할려면
c-3-8 비자로 입국하시면 됩니다. c-3-8비자는 취업비자가 아니고 한국에 오셔서 볼일보시고 중국에 돌아가면
재입국비자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각종비자대행/특가항공권/공증,인증/외국인등록증 신청,연장/영주권 신청/국적신청/해외여행
문의:큐큐2497181503웨이씬:ace6000카톡:swj1024전화:(중)0433-281-2488(한)032-215-1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