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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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한국 울산광역시 북구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13350656583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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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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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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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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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르기니 |
2015-02-26 |
3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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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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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zhix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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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
201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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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9 |
4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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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진짜로 |
2015-02-16 |
4184 |
답변드립니다:
1)영주권 배우자 F-2-3비자로 변경 신청 가능 합니다.
2)신청서류
본인 서류 = 신청서(출입국 서식),여권,여권용사진1장,외국인등록증,무범죄증명서(공증,인증,영사관인증),건강진단서(법무부지정병원)
,수수료 13만원.
영주권배우자 서류 = 신원보증서(서식),초청장(서식),혼인배경진술서(서식),체류지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혼인관계입증서류,호구부
결혼증(한국어 번역공증),재정입증서류(소득금액증명원,재직증명서,은행거래내역증명)신용정보조회서(은행공동 연합회02-3705-5000
무범죄증명서 (공증,인증,영사관인증),건강진단서 (법무부지정병원),함께찍은사진과 결혼사진,
*이혼사실 있으면 정식으로 이혼했다는 증명이 필요 합니다.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되세요
남편이 영주권자이시면 동반비자(F2)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는 복잡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준비하시기 보다는 관련 분야 행정사나 여행사를 통해서 준비하시거나,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후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연길에프포: F-4자격증교육/소수맞춤교육/각종비자상담/(중)130-8930-7879/(한)031-7578266/QQ:159578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