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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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한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
출국형태 | 국제결혼 | ||
전화번호 | 010-2594-9786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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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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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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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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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gyl |
2014-09-04 |
3908 |
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되세요
C3-8 비자의 경우는 한번체류기간이 90일입니다.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하시면 무조건 불법이 됩니다.
단 님이 기술교육이나 자격증 취득을 통해 90일전에 외국인등록 신청을 하셨다면, 외국인등록증이 나오지 않아도 90일 이상 체류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기술교육중에 90일이 된다거나, 자격증 취득중에 90일이 된다면 그전에 무조건 중국을 갔다 오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연길에프포: F-4자격증교육/소수맞춤교육/각종비자상담/(중)130-8930-7879/(한)031-7578266/QQ:1595782367
연길에프포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여~~^^*
C38비자로 5월30일 한국 입국해서 8월27일 출국은 (90일안으로 체류하였기에) 문제없구요
다음에 입국하여 3개월이상 체류 및 외국인등록증 발급받으려면 90일안으로 H2비자 또는 F4비자 변경받으면 됩니다.
H2 취득 방법 : 8월18일부터~8월31일까지 만25세~만49세미만 C38비자 소지한 동포 기술교육 추첨등록기간입니다. 당첨되면 6주학습후 H2로 변경받을수 있습니다.비자포털 사이트에서 등록신청하시면 됩니다.
F4 취득 방법 : 국가기술기능 자격증 취득하시면 됩니다.
청도 코리아투어 비자 대행센터 QQ & Wechat : 2839990192 H.P : 186-6189-1691
코리아투어님~좋은정보 대단히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제가 8월 27일 중국가서 며칠 있다가 한국 입국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중국에 체류기한은 없습니다. c38비자 유효기간 안으로 한국입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