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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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山东省 青岛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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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골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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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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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주 |
2014-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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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ach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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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록소 |
2014-01-06 |
1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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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호맘 |
2014-01-06 |
543 |
답변드립니다:
1)현재 H-2비자로 취업하시고 고용신고를 안 하시면 고용주과 본인모두 벌금 내셔야 합니다.
2)취업하신 회사 고용주가 고용센터 가셔서 특례고용 신고후 확인서 받아주면 본인은 출입국에 확인서 제출하고 취업개시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취업개시신고를 하신상태에서 비자만료일두달전쯤 고용주(사장)가 고용센터 취업연장확인서 받아서 출입국에 확인서를 첨부해서 재고용신청을하면 중국 안가고 한국에서 1년10개월 연장 받을수 있습니다.
C-3 기술교육/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큐큐 1423950113, 메신저rezzo222@hotmail.co.kr
010-8799-4979 정 승철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