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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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山东省 青岛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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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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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201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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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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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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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돼지양 |
2014-02-25 |
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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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3 |
1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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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브유 |
2014-02-20 |
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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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9 |
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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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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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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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2 |
1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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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으로만 |
2014-02-11 |
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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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0 |
1051 |
1.방문취업비자는 3년만기후, 회사에 취직하여 재고용허가서를 받은 경우에만 1년 10개월연장이 가능합니다.
2.작년 1월 입국후부터 최근 2년사이 매년 150일이상 중국에 체류한 경우, 한국출입국사무소에서 F-4(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345로 전화문의하시거나 관할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립니다:
방문취업비자로 한국오셔서 취업하신후 고용센터와 출입국에 취업개시신고를 하신상태에서 비자만료45일전쯤 고용주가 고용센터가서 취업연장확인서받아서 출입국 제출하고 재고용신청을 하시면 1년1개월 연장 가능 합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