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나눔 노동조합에서 이러한 부당한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고 도와 드립니다
저의 함께 나눔 노동조합은 한국의 가장 큰 노동 단체인 한국노총소속의 외국인 노동조합으로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외국인들의 인권 및 존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합입니다.
저의 조합은 부당한 노동자를 대신 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각종 노동 법률 상담 및 해결책 방안들을 조합원의
입장에서 조합원을 위해 진행 합니다.
아래 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부당한 일 없는 노동자의 권리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떼인 돈 받기 원하시는 분 : 근로자로서 업주에게 노동의 대가 못 받는 상황 해결
0 급여 일자에 급여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약속한 금액을 전부 받지 못하는 경우
*산업재해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업주 및 업장 에서 보상처리를 못 받으신 경우
0 업장 에서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하여 업무상의 피해가 발생 했을 시 업장 책임자와
업주는 근로자의 피해보상에 있어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성희롱 업주 및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 및 언어 폭행을 당한 경우
0의사소통이 잘 안되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 및
언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업장의 가해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근로 계약서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이 내가 일하는 근무 조건 및
급여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일하는 경우
0노동법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를 시작하여야 한다
근로 계약서 미 작성 후 노동을 시키고 근로계약서상에 없는 노동을 시킬시 업장은
노동법 위반 사항이다.
*차별임금 같은 공간 같은 조건에서 일하는데 한국 사람보다 임금을
못 받는 경우
0한국의 노동법은 외국인 과 한국인의 같은 노동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인보다 못한
대우 및 임금을 받고 있으면 노동법 위반사항이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약속된 근로시간보다 부당하게 일하시는
시간이 많으며 쉬는 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최저임금 2019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 의 보장도 못 받는 경우
0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조차 보상받지 못하면 안 된다.
현재 한국의 노동법은 시급 8350원을 최저임금으로 책정 이와 같거나 이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한다.
*아르바이트 퇴직금 아르바이트도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
0한국인과 동일하게 퇴직금적용을 받는다.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 계산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
*4대보험 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받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 일주일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가입 의무화
0노동법상 업장에 일주일 이상 근무시 4대보험 가입 의무화 법규가 있다.
일주일 의상 근무시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인종차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언어폭행 및 폭력 등 인종차별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경우
0외국인 이라는 이유로 업주 및 업장 다른 직원들에게 한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무시와 괄시 부당한 노동을 지시 받았을시 이는 노동법 위반사항으로 처벌할 수 있다.
*불법체류 불법체류라는 이유로 약자로 대우하며 위 내용들을 지키지
않고 부당행위를 하는경우
0불법체류자도 노동법의 혜택을 적용 받는다.
출입국 관리법의 불법체류의 문제와 별개로 노동자의 혜택을 전부 부여 받을 수 있다
출입국 관리법보다 선 순위가 노동법 이기 때문에 노동법의 해결 전 까지 강제출국은 없다
위의 내용들에 해당되거나 비슷한 내용의 피해상이 있을 시 함께나눔노동조합이 하나가 되어 상담 및 해결진행을 도와드립니다.
무료 법률 상담 : 010-8399-3964
카카오톡 : hmunions
Wechat : hmunions
이메일 상담 : hmunions@naver.com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크래브 |
2014-11-20 |
51234 |
|
더조은법무행정사 |
2022-04-13 |
996 |
|
구변 |
2022-03-09 |
765 |
|
아리랑로펌 |
2021-09-05 |
1122 |
|
함깨 |
2021-06-17 |
1000 |
|
깨비뚜기 |
2021-06-01 |
966 |
|
아리랑로펌 |
2021-05-26 |
1178 |
|
아리랑로펌 |
2021-05-17 |
1068 |
|
장변007 |
2020-11-18 |
1146 |
|
아리랑로펌 |
2020-11-08 |
3346 |
|
따봉만세 |
2020-07-21 |
1757 |
|
쎄라KIM |
2019-12-10 |
1274 |
|
하쿠나마타 |
2019-11-02 |
1972 |
|
박진만 |
2019-07-26 |
1321 |
|
alvin0123 |
2019-07-17 |
1553 |
|
빈털 |
2019-05-11 |
1891 |
|
원광전자 |
2019-05-06 |
2225 |
|
Sonatataxi |
2019-04-30 |
1152 |
|
미소천사1213 |
2019-04-30 |
1244 |
|
jinmei0313 |
2018-12-24 |
1517 |
|
신림역출입국업무 |
2018-11-06 |
1404 |
|
비전행정사사무소 |
2018-10-29 |
1174 |
|
하쿠나마타 |
2018-08-14 |
1823 |
|
아따아따27 |
2018-05-04 |
1486 |
|
내딸래미520 |
2017-12-21 |
1498 |
|
law1775 |
2017-10-27 |
1364 |
|
랜드로브 |
2017-10-19 |
3564 |
|
로이드야 |
2017-10-07 |
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