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H-2비자로 특례고용외국인 취업 가능업체 취업 하시고 고용센터와 출입국사무소에 취업개시신고가 된상태에서만 만기45일전쯤 기간연장 확인서를 받으서 1년10개월 연장 가능 합니다,,이런 정황이 아니시면 비자 만기일부터 6개월 지나서 재입국 H-2-7비자 신청 하시면 됩니다.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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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비자로 특례고용외국인 취업 가능업체 취업 하시고 고용센터와 출입국사무소에 취업개시신고가 된상태에서만
만기45일전쯤 기간연장 확인서를 받으서 1년10개월 연장 가능 합니다,,이런 정황이 아니시면 비자 만기일부터
6개월 지나서 재입국 H-2-7비자 신청 하시면 됩니다.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