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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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2014-11-20 |
50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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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ssoshk19 |
2012-01-08 |
1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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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8 |
1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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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나무집 |
2011-10-05 |
1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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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현 |
2011-09-17 |
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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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연가 |
2011-09-04 |
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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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현 |
2011-09-02 |
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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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보물 |
2011-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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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히살자 |
2011-08-20 |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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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의중심 |
2011-08-07 |
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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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yt |
2011-07-17 |
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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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joon1983 |
201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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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yjxz |
2011-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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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dd |
2011-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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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난여인 |
2011-04-06 |
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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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uchu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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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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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영이 |
2011-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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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날개 |
2011-02-10 |
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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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0702 |
2011-01-10 |
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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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0702 |
2011-01-10 |
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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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한잔을 |
2010-12-05 |
1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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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물고기 |
2010-11-28 |
1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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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여우 |
2010-11-26 |
1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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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4 |
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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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3 |
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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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7 |
871 |
집조 명의가 와이프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법적소송을 하게 된다면 강제 집행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단 계약서에 아파트가 부부 재산이란 것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능합니다. 중국 물권법에 선의취득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으로 집을 가질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하게 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실사나이님,liyongchi0님 디테일한 설명과 진심어린 답글 정말로 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