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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rnf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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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
안녕하세요~
이혼 소송을 신청하신다고 바로 이혼판결 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조건에 부합 되여야 이혼 가능하구요.
별도로 부부는 서로 충실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만 일방이 바람피여 이혼을 당하면
피해자는 상대로부터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