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중국인이고 이혼에 대해 합의가 되는 경우, 일방 호적소재지 민정부서에 합의이혼(协议离婚)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이혼에 불동의 할 경우 상대방 호적소재지 관할법원에 이혼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중국인이고 이혼에 대해 합의가 되는 경우, 일방 호적소재지 민정부서에 합의이혼(协议离婚)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이혼에 불동의 할 경우 상대방 호적소재지 관할법원에 이혼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