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검역법

마대아바이 | 2008.07.29 10:33:30 댓글: 0 조회: 975 추천: 0
지역中国 广东省 深圳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433
1986년 12월 2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통과, 2007년 12월 29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검역법」을 수정할 데 대한 결정』에 근거하여 수정 


제1장 총  칙 
제1조 국외전염병이 국내로 또는 국내전염병이 국외로 전염되지 않도록 방비하기 위하여 국경위생검역을 실시함으로써 인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통항항구, 공항 및 육지변경과 국경 출입항(이하 국경출입항이라 함)에 국경위생검역기관을 설립하고 이 법 규정에 따라 전염병에 대한 검역, 감시, 위생 감독을 실시한다. 
국무원 보건위생행정부서가 전국 국경위생검역업무를 주관한다. 
제3조 이 법 규정이 전염병이라 함은 검역대상 전염병과 감시대상 전염병을 말한다. 
검역대상 전염병이라 함은 페스트, 콜레라, 황열병 및 국무원이 화정하여 공포하는 기타전염병을 말한다. 
감시대상 전염병은 국무원 보건위생행정부서가 확정하여 공포한다. 
제4조 출입국 인원, 교통수단, 운수설비 및 전염병 전염가능성이 있는 수하물, 화물, 우편물 등 물품은 모두 검역을 받고 국경위생검역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입국 또는 출국할 수 있다. 구체방법은 이 법 실시세칙이 정한다. 
제5조 국경위생검역기관이 검역대상 전염병이나 유사 검역대상 전염병을 발견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외에 즉시 당지 보건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국무원 보건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늦어도 2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편부문은 전염병상황 보고서를 우선 우송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국 간의 전염병상황 통보는 국무원 보건위생행정부서가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처리한다. 
제6조 국외나 국내의 검역대상 전염병이 심하게 유행하는 경우 국무원이 관련국경의 봉쇄나 기타 긴급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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