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요

법을알자 | 2011.04.16 16:37:40 댓글: 1 조회: 804 추천: 1
지역中国 吉林省 吉林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928


일은 이렇씀니다.....

어럴직 아빠가 집 팔면서 땅까지 팔앗는데....

땅을 저한테 물려줄려고 10년 기간 후에 다시 찻을수있게 만들엇는데..

저야 어리닉간.....

엄마도 한국가고 .
누나도 한국가닉간..

아빠 혼자 판것입니다....


근데.주변의 말 들어서..
찻을수잇담니다.지금..아빠거 내노크.엄마 목 .누나 목 내 목 할머니 목 등.

그냥 아빠목 만 찻지못한다고 하네요 ...

일년에 200-300나오면 제가 글 안올립니다..

땅은 많씁니다.....일년에 몇만원 나온다고 들엇습니다  빌려주는것만...

이거 진짜.. 아빠목 만 나두구 다른사라목 찻을수잇는지?..
변호사님들 좋은 조언 부탁합니다...

앞 으로도 농천가서 살면 좋타고 들엇는데....
아직도 기한이 7년인지 남아서 그럽니다...
IP: ♡.245.♡.142
백설기 (♡.39.♡.39) - 2011/04/22 00:01:11

농경지 사용권을 다른 사람한테 도급을 주었다는 뜻인가요? 만약 농촌의 토지를 도급주었다면 님의 아버지 목도 도급기한이 만료되면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 뿐만 아니라 집도 만약 산 사람이 본 농촌의 집체호구가 아니면 집 매매도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그 당시 집을 팔았던 금액을 다시 되돌려 주면 집도 찾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방조가 필요하시면 쪽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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