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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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2014-11-20 |
50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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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문 |
2012-12-26 |
1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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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엄마 |
2012-10-08 |
1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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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5 |
1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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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인생 |
2012-04-10 |
1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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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보라색 |
2012-03-12 |
1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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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 |
2012-02-25 |
1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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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썽짜이치 |
2011-12-15 |
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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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이 |
2011-12-11 |
1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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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유화 |
2011-11-29 |
1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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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엄마 |
2011-08-04 |
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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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 |
2011-07-27 |
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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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 |
2011-07-21 |
1034 |
|
은혜로 |
2011-07-18 |
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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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닥토닥 |
2011-07-18 |
2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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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woongong |
2011-07-06 |
1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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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엄마 |
2011-07-05 |
8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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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희 |
2011-06-24 |
626 |
|
김운희 |
2011-06-21 |
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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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9 |
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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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진임당 |
2011-06-05 |
1234 |
|
웃으라 |
2011-06-01 |
1183 |
|
성지엄마 |
2011-05-14 |
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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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주스 |
2011-05-13 |
1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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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iyanli |
2011-04-15 |
1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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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8 |
1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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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727 |
2010-12-24 |
950 |
부동산은 이미 명의를 변경하였다면 매매가 이미 성사되었고 부동산은 구매자의 소유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집을 안팔겠다고 하여 다시 수속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에 기소하거나 소재지 법원에 支付令을 신청하여 해결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일보 문의 하시려면 쪽지 주세요.
계약서의 관련 내용에 대해 아직 잘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계약서 상에 아래 진술과 반대되는 내용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계약서 우선으로 볼수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즉 계약서 내용이 법적 강행 규정과 어긋날 경우에는 법대로 해석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지금까지 아직 집값을 주지 않았다면(계약을 위반하고 기간이 조금 많이 지났을 경우) ,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하고 계약해지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소송의 주요한 소송청구는 계약해지 원상복구 및 위약금을 요구하는것입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아파트를 가져올수 있고 또한 위약금도 가질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문의는 13612124441 박변호사와 연락하시면 되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