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이혼관련에...급합니다 알려주세요

프린센스22 | 2010.12.16 17:40:25 댓글: 10 조회: 1281 추천: 0
지역中国 黑龙江省 牡丹江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826

제 친구가 요쯤 너무 답답해 한것같애서 이 글을 올리게 됬습니다
여러분 이글 보고 아시는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 친구가 한국인과 결혼하여 집에서 몇년후에 호적도 못올리고 가출되였습니다

그 남자랑 살기 싫고 애도 못낳아서...그후 한국 다른 지방에서 일하다 외국인등록증이 기간 만기 넘어서

신고당하여 불법체류자로 중국에 강제추방당했어요 이혼도 못하고요 이젠 중국에 들어온지도 몇년지났어요
이혼할려구 하는데 남자쪽에다 연락도 못하고 주민등록증도 모르고 그렇다고 중국에서 한국에 갈수도 없는 상황이죠 남잔 이혼무조건 하지않을겁니다

혹시 이럴경우 어떻게 이혼 하면되는지요 중국법원에서 재판상 이혼서류제출하여 한국법원으로 통해 이혼가능할까요..?

꼭 이혼 할수있는지 친구가 너무 걱정되여하구있습니다

한국측에서도 변호사 찾아 하면 된다구하데요 코도 낮도 모르고 그렇다고 한국에 건너 갈수도 없는 상황 친지통해 한국에서 재판상 이혼을 할수있는지???? 비용도 대략 얼마하는지 여쭤봅니다 .한국에 사기치는 변호사들도 종종있다고 들었는데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당 그럼 감사합니다

IP: ♡.11.♡.67
은혜로 (♡.206.♡.36) - 2010/12/17 11:08:10

중국의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제 147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했습니다.
중국공민이 외국인과 이혼 할 시 소송을 받아들인 법원이 소재한 나라의 법률을 적용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공민이 우리나라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우리나라 법률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혼의 가능여부는 프린센스22님의 친구되는 분께서 어떤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하셨는가를 봐야죠.
그 원인이 우리나라 혼인법의 상응한 규정에 부합되면 이혼판결이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린센스22 (♡.11.♡.240) - 2010/12/17 12:57:14

은혜로님 먼저 감사드립니다 친구쪽에서 어떤 원인으로 이혼청구하면 더 유리할지?말들으니 인민법원에서 공고판정을 내리다면 될수있다는데 가능하는지? 중국에서 이혼소송하고 한국걸쳐 한국법원에도 이혼 소송을 하는지 ? 한국법정에서 이혼 해야 유효하는지 잘모르겠군요
그리고 제친구가 한국서 가출하기때문에 힘이 약할것이분명해요 그니남자쪽에서 안할려구 하는거죠
마지막으로 만약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하면 기간을 대략 얼마 걸릴까요?
은혜로님께서 이렇게 많은 도움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206.♡.36) - 2010/12/18 10:32:13

남자쪽에서 타인과 동거했거나 도박,가정폭력,마약 흡식등 불량한 생활습관이 존재하거나 2년이상 벌거(分居)등 현상이 있으면 이혼판결이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일방이 중국에 안계시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후 외교부 혹은 대(영)사관을 통하여 판결서를 중국에 안계신 분에게 전달하십니다.
한국에 계신분이 한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셔야만 한국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십니다.그렇지 아니할 경우에 한국법원의 소송을 거치지 않습니다.다만 중국에서 내린 판결을 한국법원에서 승인해주시는가 승인하지 않는가의 문제가 생깁니다.승인받으면 중국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한국에서도 유효합니다.
보통 민사소송은 안건접수후부터 6개월내에 판결이 내려옵니다.특수상황이 있을 경우 6개월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외국인과 관련된 소송은 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시간이 더 길어질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도움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프린센스22 (♡.11.♡.27) - 2010/12/18 12:01:00

은혜로님 혹시
이뜻은 한국에 제친구 남편그러세요? 아님 여자쪽 친척이라는 뜻인지 ? 그리고 제친구는 고향에 아는 변호사 찾아서 물어밨는데 公告하는 식으로 이혼소송하면 된다구 하대요 법에 대한 모르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꼭 알려주세요 그럼 고맙겠습니다.

정말 뜻밖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친구도 이글보고 너무감사하다고 은혜로님께 전해달라고 하네요 ~~

은혜로님도 좋은 하루되십시요!!

은혜로 (♡.206.♡.36) - 2010/12/18 12:23:38

네,프린센스22님 친구분의 남편을 얘기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도 맞습니다.

사실 프린센스22님 친구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외는 법원에서 알아서 해드립니다.프린센스22님 친구분은 법원에서 시키는 일을 협조해드려야죠.

프린센스22 (♡.11.♡.27) - 2010/12/18 12:29:21

아 그렇군요 ~~
그럼 제친구는 여기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만 하고 나머지는 법원에서 알아서 하는데요 그럼 한국측에서 친구남편이 한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안하면 어떻게하죠?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로 (♡.239.♡.101) - 2010/12/18 17:45:57

프린센스22님 친구 남편이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중국에서의 소송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프린센스22님도 친구분께서도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프린센스22 (♡.11.♡.94) - 2010/12/19 08:37:26

어제 제친구가 다른사람들한테 여쭤보니까
중국법원에서 이혼소송제기해서 한국쪽 법원에 건너 간다해도
한국사람들이 한국사람편하지~~중국사람편안한다구 하러라구요
사실인지 참 답답하네요
은혜로님 다시감사합니다

은혜로 (♡.206.♡.35) - 2010/12/19 09:52:09

타국의 이혼판결을 승인한다는 것은 한 나라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린센스22 (♡.11.♡.45) - 2010/12/19 15:25:31

은혜로님 많은 도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복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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