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사망확인 공증안내

엠브이피 | 2010.07.30 12:31:22 댓글: 0 조회: 576 추천: 0
지역中国 北京市 海淀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583

재외국민 사망확인 공증안내

o 한국국민이 외국에서 사망시 사체운구, 사망신고 및 보험금 등을 청구하기 위해 사망확인에 관한 영사공증을 받아야 하며, 신청 서류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음.

[사망확인 공증(번역인증) 신청구비서류]

① 사망증명서원본(중국인의사 또는 공안기관발급)및 사본 각 1 부

② 사망증명서 번역본(한국어) 1부

③ 사망자의 여권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사망자 여권 폐기 작업

④ 사망확인 신청인의 여권 또는 신분증

⑤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유가족이 아닐 경우, 유가족의 위임장이 필요

⑥ 사망확인신청(번역인증) 수수료 28위엔 /1부

[사망확인 공증(번역인증) 신청절차]

-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르면 중국내에서 발급된 사망증명서는 중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에 총영사관에 영사확인을 신청하여야 함.

- 유가족은 슬픔과 운구, 장례준비 등으로 중국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부족함을 사유로 공증원 절차를 생략해 줄 것을 요청해오고 있는 바, 총영사관은 민원인의 인도적인 사유를 감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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