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투자 한국 기업 상표권 보호받는 방법은?

엠브이피 | 2010.07.30 12:31:53 댓글: 0 조회: 490 추천: 0
지역中国 北京市 海淀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584
2005.년 02..호, Page : 186
유효비 중국 변호사, master@f-channel.co.kr

중국투자 한국 기업 상표권 보호받는 방법은?
유효비 변호사의 중국 법률 상식 시리즈

중국상표법에 의한 상표권 보호의 대표적 사례로 일본 HONDA의 상표권 침해 소송을 들 수 있다. HONDA는 몇 해 전 중국에서 重?力帆??有限公司(이하 力帆)와 북경시 오토바이 판매상인  曹?文을 HONDA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상표권 보호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 내용

일본의 HONDA는 이미 전세계인들에게 익숙한 유명브랜드이다. 중국정부가 1999년~2000년 핵심보호 브랜드로 인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HONDA가 중국시장에 진출한 이래로 유사 상표들에 의한 상표권침해 사례가 계속 발생했다. 그 중 피고 力帆이 ‘HONGDA’라는 상표로 오토바이를 생산하고 판매상인  曹?文은 ‘HONGDA’ 오토바이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HONDA에 의해 제소되었다. HONDA는 이 두 피고들이 ‘HONDA’의 상표권을 침해해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법원에 제소하는 동시에 침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HONDA의 경제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1,251만RMB, 그리고 피고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공개사과도 요구.


▶소송 결과

본 소송의 관할법원인 북경시 고등법원은 심리를 거친 후 ‘HONDA’와 ‘HONGDA’가 유사 상표라고 판결했다. 力帆이 ‘HONGDA’ 상표를 사용한 행위는 명백히 ‘HONDA’상표에 대한 표절이며 피고들의 유사상표 생산 및 판매행위는 HONDA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북경시 고등법원은 2004년 12월 다음과 같이 일차 판결을 내렸다. 『두 피고들은 상표권 침해행위를 즉시 중지해야 한다. 피고 力帆은 상표권 침해에 따른 경제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147만RMB를 지불하고 피고  曹?文은 HONDA에 6,000RMB를 보상한다. 그 외 HONDA의 요구사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HONDA의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의 상표권 보호 규정에 대해 서술하기로 한다.

중국 상표권 보호 대상

중국 상표권 등록

상표권의 보호는 지역적 한계를 지닌다. 중국당국에 등록된 상표만이 중국 상표법이 정하는 보호 대상이다. 한국상표가 중국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중국 상표국에 상표권 등록을 해야 한다. HONDA의 경우 ‘HONDA’가 이미 상표국에 상표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상과 같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세계 유명 상표 보호

한국상표가 만약 중국당국에 등록신청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계 유명상표로 인정된다면 중국상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중국은 상표권 보호를 위해 세계 각국이 참여, 조인한  <파리조약>의 참여국이다. <파리조약>은 특히 세계 유명상표에 대한 법적 보호의 범위와 의지를 일반 상표에 비해 강력하게 표방하고 있다. 중국상표법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동일 혹은 유사 상품에 만약 세계 유명상표의 위조 혹은 유사 상표를 부착하여 생산, 판매하면 중국 상표법의 제재를 받는다. 그러므로 한국기업의 상표가 중국에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계 유명상표로 인정된다면 중국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계 유명상표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현재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어야 하며 판매량, 판매지역, 브랜드 가치, 수상경력, 시장점유율, 상표 및 상품지명도 등 각 방면에 걸쳐 중국당국의 엄격한 심사가 진행된다.
 
 

소송시효와 관할문제

소송시효는 중국법률의 강제규정이다. 상표권리인은 상표권 침해 사실에 대해 반드시 소송시효 내에 상표권 보호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만약 소송시효를 넘길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상표권 보호에 대한 소송시효는 2년이며 소송시효는 권리인이 상표권 침해사실을 인지 혹은 당연히 인지했어야 할 날자로부터 계산된다. 만약 자신의 상표권이 침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바로 법원에 상표권 보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상표권보호에 유리하다.

상표권 보호소송은 중국법규에 따라 관할지 법원에 제소해야 한다. 중국법규는 상표권 침해행위 발생지 혹은 피고인 주소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표권 침해행위 장소라 함은 침해행위의 원인 장소와 결과 장소를 포함한다. 당사자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관할법원을 선택 제소할 수 있다. HONDA 상표권 보호소송의 경우 HONDA는 침해행위가 벌어진 북경법원, 力帆의 소재지 중경법원을 선택했다. 단 HONDA측은 소송진행의 편의를 고려해 북경고등법원을 선택 제소했다.
 
 

상표권의 침해 유형

중국 상표권법은 다음과 같은 유형을 상표권 침해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 동일한 상품에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유사상품에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 타인의 상표를 위조, 임의 도용하는 행위와 위조, 임의 도용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판매행위 ▲ 타인 등록상표를 임의 변경행위 및 판매행위 ▲ 기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해 경제적 손해를 끼친 행위.

한편 유사상표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타인 등록상표와 비교해 상표의 자형, 독음, 함의가 유사할 경우 ▲ 타인 등록 상표의 도형 및 색상 유사 ▲ 타인 등록 상표 구성부분의 조합과 유사 ▲ 상표 입체형상 및 색상 유사 ▲ 소비자가 동일상표로 오인할 수 있거나 타인 등록상표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사상표 및 유사서비스의 판정은 소비자들이 유사상표와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상품의 기능, 용도, 판매경로, 소비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상기 소송 중 상표권 피해기업인 HONDA와 피고 力帆은 모두 오토바이 제조회사이며 力帆이 사용한 ‘HONGDA’와 ‘HONDA’는 영문 ‘G’의 차이로 소비자로 하여금 쉽게 상표를 오인해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어 유사상표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동일한 상품에 유사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전형적인 상표권 침해사례로 판단된다. 그리고 판매상  曹?文은 타인등록 상표를 침해한 상품을 판매해 역시 HONDA의 상표권을 침해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에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상표권 침해 배상액의 확정

상표권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배상금액을 확정한다.

중국 상표권 법규에 의하면, “상표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은 상표권 침해인이 침해기간 중 상표권 침해를 통해 취득한 부당이익금액 혹은 피해인이 침해기간 중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배상금액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인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한다. 만약 침해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 혹은 침해기간 중 발생한 손해액을 판정하기 어려울 경우 법원은 50만RMB이하의 배상액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침해인이 배상해야 할 배상액은 침해행위에 대한 배상과 피해인이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 등을 포함한다.


배상액 확정

상표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침해인이 상표권 침해행위로 획득한 이익금을 기준으로 한다. ▲ 침해기간 중 피해인의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다. ▲ 만약 두 방법 모두 산정하기 어렵다면 법원은 침해경위를 고려해 50만RMB 이하의 배상액을 산정한다. 산정기준에 따라 배상금액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상표권리인의 정당권리를 인정해 상표권리인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배상액을 산정,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상표권 침해행위 제지에 따른 비용

일반적으로 상표권리인은 침해기간 중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일정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이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상표권리인이 침해기간 중 발생한 손해액으로 인정되며 침해인은 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 중국 판례에 따르면 상표권리인 혹은 위탁대리인이 침해기간 중 진행한 침해사례에 대한 증거수집 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인정한다. 이는 상표 권리인이 적극적인 상표권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초석이 되고 있다.

중국경제는 현재 고속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중국시장의 대외개방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맞춰 최근 중국정부도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2005년을 지적재산권 보호의 기준해로 정하고 있다. 점차 글로벌 스탠다드에 접근하는 중국 경영 환경변화에 맞춰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의 선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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