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녀직공노동보호법율지식문답 2

엠브이피 | 2010.08.01 18:35:56 댓글: 0 조회: 462 추천: 0
지역中国 北京市 海淀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649
 

이밖에<산동성<녀직공노동보호규정>실시방법>(산동성인민정부1991년8월23일공포 , 실시)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오랜시간 서있거나 걸어다니는 녀직공에 대해서는 월경이 많거나 혹은 통경으로 노동을 견지할수 없을 경우 의료기구의 증명을 거쳐 1일내지 2일간 공휴일을 준다.


Q9 결혼후 채임신하지 않은 녀직공 금기노동은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녀직공금지노동범위에 관한 규정>(노동부1990년1월18일공포 , 실시) 제5조에 따르면 결혼후 채임신하지 않은 녀직공금기노동범위는: 아연, 수은,벤졸, 카드뮴 등 작업장소가 <유독작업 그레이딩>표준 중 제 Ⅲ、Ⅳ 급에 속하는 작업.( Ⅲ 급이란 중도위해, 급이란 경위해,구체적 지표는 <유독작업 그레이딩> 【 GB 12331-90】 을 참조함.)


Q10 임신한 녀직공의 금기노동은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녀직공금지노동범위에 관한 규정> (노동부1990년1월18일공포 , 실시)제5조에 따르면 임신한 녀직공금기노동범위는:

1、 작업장소공기중 에 아연및 그화합물, 수은 및 그화합물, 벤졸, 카드뮴, 베릴륨 , 비소, 수소화물, 질산화물, 일산화탄소, 이류화탄소, 염소, 乙内酰胺、氯丁二烯、氯乙烯、环氧乙烷, 아닐린, 포름알데히드등 유독물질농도가 국가위생표준을 초과한 공작;

2、 제약업중 항암약물 및 에틸렌페놀 생산에 종사하는 공작;

3、 작업장소의 방사성물질이 <방사방위규정>중 에 규정된 조제량을 초과한 공작;

4、 인력으로 진행하는 토목 공사와 석재를 다루는 작업;

5、 <체력노동강도 그레이딩>표준중 제 Ⅲ 급체력노동강도 작업;

(<체력노동강도 그레이딩> 【GB 3869—1997】 에 따르면 , Ⅲ 급체력노동은 노동강도 가20-25 ,8시간공작 일평균 에네지소모량은 7310.2키로쥴/인, 노동시간비율은 73%, 즉 순 노동시간이 350분이면 중한 노동강도에 맞먹는다 .)

6、 전신이 강열한 진동을 동반한 작업,예하면 공기 드릴,기계단조등 작업,및 뜨락또르 운전 등;

7、 공작중 자주 허리를 굽히거나 높은 곳에 오르거나 몸을 구 부 리는 작업,예하면 용접작업;

8、 <고공작업그레이딩>표준에 규정된 고공작업.

(<고공작업그레이딩> 【 GB/T3608-93】 의 규정에 따르면 추락고도 기준면 2m 이상 (2 m 포함)의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고공에서 진행하는 작업을 고공작업이라 한다.)

이밖에<산동성<녀직공보호규정>실시방법> (산동성인민정부1991년8월23일공포 , 실시)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1. 녀직공의 생리기능을 위해하는 유독물질을 생산사용하는 공작, 위생방호요구를 초과한 방사성작업 및 자주 허리를 굽히거나 높은 곳에 오르거나 몸을 구 부 리는 등 유산,조산, 기형태아를 일으킬수 있는 노동을 안배하지 못한다.

노동에 적응하지 못할경우 현(시,구)급이상(현급 포함)의료기구의 증명에 따라 노동양을 경감하거나 기타 적합한 노동을 안배하여야 한다. 2、 임신한지 7개월이상(7개월 포함)인 녀직공에 대해서는 야근, 잔업을 안배하지 못하 고 매일 1시간의 새참을 주며 노동시간으로 친다. 정액심사가 있는 업종은 상응한 노동정액을 공제하여야 한다.출근함에 있어서 확실한 어려움이 있고 공작성질이 허가하며 본인의 신청,단위의 비준을 거쳐 60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휴가기간 공자는 기본 공자의 80%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주해: 이 조항의 규정은 녀직공에 대한 특수권리라고 이해하여야 한다.즉 “ 출근함에 있어서 확실한 어려움 이 있고 ”” 공작성질이 허가하며 ” 등 두가지 조건이 구비되기만 하면 녀직공의 신청을 거쳐 기업에서는 출산전휴가를 비준하여야 한다.하지만 기업의 생산경영이 조정되지 못하면 즉 “ 공작성질이 허가하는 ” 조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기업에서는 녀직공의 출산휴가를 거절할수 있다.) 3、 임신한 녀직공이 위생부의 규정에 따르면 노동시간내의 출산전 검사는 노동시간으로 친다. 정액심사가 있는 업종은 상응한 노동정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Q11 유모 의 금기노동은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녀직공금지노동범위에 관한 규정> (노동부1990년1월18일 공포 , 실시)제 7 조에 따르면 유모의 금기노동범위는:

1、 <녀직공금지노동범위에 관한 규정>(노동부1990년1월18일공포 , 실시)제6조제1,5항의 작업;(즉 작업장소공기중에 아연 및 그화합물, 수은 및 그화합물, 벤졸, 카드뮴, 베릴륨, 비소, 수소화물, 질산화물, 일산화탄소, 이류화탄소, 염소, 乙内酰胺、 氯丁二烯、氯乙烯、环氧乙烷, 아닐린, 포름알데히드 등 유독물질농도가 국가위생표준을 초과한 공작; <체력노동강도 그레이딩>표준중 제 Ⅲ 급 체력노동강도의 작업.

2、 작업장소공기중에 망간, 불소, 브롬, 알콜, 유기질화물, 유기염소화물의 농도가 국가위생표준을 초과한 공작.


Q12 갱년기에 처한 녀직공에 관 한 특수 노동보호규정이 있습니까?


<녀직공보건공작규정>(위생부, 노동부, 인사부, 전국총공회, 전국부녀연합회1993년11월26일발포 , 실시)제13조와 <산동성<녀직공노동보호규정>실행방법>(산동성인민정부1991년8월23일공포 , 실시)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갱년기에 처한 녀직공에 대한 특수보호내용은:

현(구) 이상(현,구 포함)의 의료 혹은 부녀유아보건기구의 진단을 거쳐 갱년기종합증임이 판단 되고 치료효과가 현저하지 않으며 원 공작에 적응하지 않을 때 잠시 적합한 공작을 안배해야 한다; 갱년기에 들어선 녀직공은 매1년 내지 2년에 한번씩 부녀질병을 검색치료해야 한다.


제3부분 임신기간,출산기간,수유기간 노동보호


Q13 녀직공이 임신기간에 전자용품 사용을 거절하든가 등 새로운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처리 하여 야 합니까?


<녀직공금기노동범위규정>은 현제 우리나라 녀직공금기노동범위문제에 관한 가장 구체적이고 권위적인 규정이다. 기업이 일터를 설 립할 때 <녀직공금기노동범위규정>의 조목 대 자세히 대조 , 심사하여야 한다. 예하면 설립한 일터가 녀직공 제한 혹은 금지하는 공작이라면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근년래 일부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예하면 많은 반공실에서 공작하는 녀직공은 임신기간에 “ 복사방지 ”를 핑계로 컴퓨터, 복사기, 팩스기, 핸드폰 등 반공설비 사용을 거절하거나 단위에서 방호복장을 사줄것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공작바꿈을 요구한다. 하지만 목전 컴퓨터 등 반공설비가 임신부와 유아에게 위해가 있는지 없는지 과학적인 결론이 없으며 <녀직공 금기노동범위 규정>에도 상응한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녀직공이 임신기간에 “ 복사방지 ” 핑계로 컴퓨터, 복사기, 팩스기, 핸드폰 등을 거절하거나 단위에서 방호복장을 사줄것을 요구하는것은 법율의거가 없으며 용인단위에서는 거절할수 있다. 녀직공이 이런 핑계로 공작을 거절할 경우 기업에서는 규장제도에 따라 장금, 임금 지불을 거절하던가 엄중할 경우는 면직시킬수 있다. 하지만 용인단위에서 유관 법율법규와 과학지식 선전, 설명을 강화하여 녀직공을 도와서 과학적인 건강안전관념을 건립하기를 건의한다. 동시에 적당한 공작을 안배하여 최대한 공작량,공작시간,공작압력을 절감하고 조화롭고 안전한 노동관계를 건립하였음을 건의한다.


Q14 임신기간,출산기간,수유기간에 녀직공과 노동관계를 해제할수 있습니까?


용인단위는 임신기간, 출산기간, 수유기간에 녀직공과 안정한 노동관계 를 유지하여야 하며 임신, 출산, 수유를 핑계로 녀직공과 노동관계를 해제하지 못하며 임금표준을 낮추거나 무고로 남아도는 사람으로 치해서는 않된다. 임신기간, 출산기간, 수유기간이더라도 노동계약기간완료 때 용인단위는 노동계약을 종지할수 없다. 노동계약기간은 임신기간, 출산기간, 수유기간 완료때까지 자동적으로 연기된다. 단지 녀직공이 주동적으로 제출하여야만 노동관계를 해제할수 있다.

예를 들면 모 회사와 녀직공이 노동기간이 3년인 계약을 체결했다. 2003년1월1일부터 2005년12월31일 까지. 2005년11월10일에 녀직공은 출산하였다.규정에 따르면 이 녀직공의 수유기간은 2006년11월9일까지다. 그러므로 2005년12월31 일에 계약이 만기된후 기업은 노동관계를 해제하지 못하고 2006년11월9일까지 연기하여야 한다.

주해:<부녀권익보호법>(2005년8월28일제10계 전국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17차회의에서 통과, 동년12월1일부터 실시)제27조; <녀직공노동보호규정>(1988년6월28일 국무원 제11차 상무회의에서 통과 , 1988년9월1일부터 실시)제4조; <산동성<녀직공노동보호규정>실시방법>(산동성인민정부1991년8월23일공포 , 실시)제6조.


Q15 시용기내에 임신,출산한 녀직공과 노동계약을 해제할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노동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시용기간에 채 용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용인단위는 노동합동을 해제 할수 있다. < 노동법>제29조에 따르면 녀직공이 임신기간, 출산기간, 수유기간에 용인단위는 <노동법>제26조, 제27조를 근거로 노동합동을 해제 할수 없다. 상술규정을 분석해보면 아래 결론을 내릴수있다. 시용기는 전체 노동합 동 의 특수단계이다. 용인단위는 이 단계에서 불합격한 근로자와 단방적으로 노동합동을 해제 할 권리가 있다.이외에 용인단위는 아무런 특권도 향유하지 않으며 근로자와 노동합동을 해 제하려면 반드시 노동법의 유관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그러므로 시용기간에 임신,출산,수 유기 에 처한 녀직공에 대해서는 채 용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체결한 합동을 해 제할수 없다.


Q16 출산휴가일은 얼마나 됩니까?


녀직공출산기간은 90일, 그중 출산전 휴가일이15일. 난산일 경우 15일 증가한다. 출산을 늦췄을 경우 <산동성계획출산조례>제28조에 따라 출산휴가를 2개월 증가한다. 녀직공이 임신한지 4개월 채안되여서 유산한 경우 의료기구의 의견에 따라 15-30일간의 출산휴가를 준다; 임신한지 4개월이상(4개월 포함)지나서 유산한 경우 42일간 출산휴가를 준다.

출산을 늦춘다는 것은 녀방이 처음 결혼해서 만혼나이(23세이상 결혼)에 도달하고 계획출산규정에 따라 첫애를 가지거나 결혼후 만23세9개월에 출산하는 것이다.늦게 출산하여 쌍둥이를 낳았거나 병으로 6개월이상 휴가하고 출산한자에게는 휴가를 증가하지 않는다.

주해:<노동법>제62조 , <녀직공보호규정>제8조 , <산동성<녀직공노동보호규정>실시방법>(산동성인민정부1991년8월23일공포 , 실시)제11조.


Q1 7 수유시간은 어떻게 규정되여 있습니까?


<녀직공노동보호규정>(1988년6월28일국무원제11차상무회의에서 통과,1988년9월1일부터실시)제9조에 따르면: 1살미만의 유아를 수유하는 녀 직공에게 노동시간내에 매차 30분씩 2차례 수유시간을 준다. 2차례수유시간은 합쳐서 사용할수 있다.수유시간과 단위내에서의 왕복시간은 노동시간으로 친 다.

현재 일부 큰도시에는 직공의 거처와 공작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 녀직공의 수유왕복시간이 길어질수 있다. 때문에 많은 기업은 녀직공의 수유왕복시간을 공작시간에 포함시킨다면 생산경영에 영향을 끼칠것이라고 여긴다.

우리가 보건데는 : <녀직공노동보호규정>은 1988년에 제작되여 당시 중국은 아직 계획경제시기에 처해있고 대부분기업이 국영기업이므로 기업이 과중한 사회보장직능을 짊어졌다. 또한 직 공의 거처와 기업이 가까이 있고 심지어 어떤 직공은 공장안에서 거주하고 있기에 상기내용은 당시 실제 정황과 부합된다. 하지만 사회의 발전에 따라 상기 규정의 실시가 갈수록 어려워진다. 필경 규정은 아직 유효한 법규이므로 기업과 직공은 준수하여야 하며 생산경영의 실제 정황과 결합하여 상호 의해, 상호 지지의 원칙에 따라 수유문제를 적절히 안배하여야 한다.

이밖에 <산동성<녀직공노동보호규정>실시방법>(산동성인민정부1991년8월23일공포실시)제13조에 따르면 유아가 만1살후 바로 여름일 경우 단위는 구체정황에 따라 수유기간을 1-3개월 적당히 연장할수 있다; 현(시,구)급이상 의료기구의 진단을 거쳐 몸이 허약한 유아로 진단되였을 경우 수유기간을 적당히 연장시킬수 있지만 반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출근함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고 공작성질이 허락하면 본인 의 신청 과 단위 의 비준 을 거쳐 반년이내의 수유휴가를 줄수 있다.휴가기간의 공자는 최저 로 기본공자의 80% 다.


제4부분 출산보험


Q18 녀직공의 출산휴가일공자(출산보조금) 및 출산비용은 어떻게 지불합니까?


현제 녀직공의 출산휴가일공자(출산보조금)및 출산비용은 2가지 해결방법이 있다:

1. 출산휴가일공자 와 출산비용은 용인단위에서 관리한다 . (1) 출산휴가기간에 공자는 정상적으로 지불한다, 출산전 정상 적으로 공작 때의 공자표준데로 지불한다; (2)본 단위의 의료기구 혹은 지정된 병원에서 검사 혹은 출산하면 검사비용, 조산비용,수술비용,입원비용과 약값은 단위에서 전액 부담한다.

2. 출산보험방법. 출산보험을 실행하는 지구는 출산보조금 (출산 기간공자를 대신)과 출산의료비용은 출산보험기금에서 지불한다. 규정 을 초과한 의료서비 스비 용과 약값은 개인이 부담한다. 녀직공이 출원한후 출산으로 야기된 질병의 의료비용은 출산보험기금에서 지불한다; 기타 질병의 의료비용은 의료보험대우의 규 정에 따라 처리한다. 출산휴가가 만기된후 병으로 휴식치료가 필요될 경우 유관 질병휴가대우와 의료보험대우규정데로 처리한다.

상기 2가지 방법을 비교하여 보면 출산보험을 실행하면 녀직공의 이익을 유지, 보호함에 유리하고 동시에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 그러 므로 현제 출산보험이 보편적으로 응용되고 출산보험을 납부하는것이 이미 기업의 법적책임으로 되였다.

주해: <기업 직공출산보 험시행방법>(노동부 1994년12월14일반포, 1995 년1월1일 실행) 제5, 6조.


Q19 무엇이 출산보험입니까?


출산보험은 사회보험의 중요한 구성부문이고 국가와 기업이 녀직공이 출산으로 생산노동과 공작이 중단될 경우 물질적방조를 주는 일종 제도 다 .이런 제도의 주요내용은 녀직공이 출산 및 출산전, 출산후에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와 출산기간의 생활보조금 등 대우가 포함된다.


Q20 출산보험비 용은 어떻게 납부합니까?


출산보험은 “ 지출로 수입을 정하고 수지가 기볼/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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