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보다 간편한 해결 절차들-1. 지급명령신청

엠브이피 | 2010.08.05 10:48:18 댓글: 0 조회: 1271 추천: 0
지역中国 北京市 海淀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745
지급명령신청이란
지급명령절차란 독촉절차라고도 하는데 채권자로 하여금 신속하고 저렴하게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게 하는 절차입니다. 일종의 서류재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게 됩니다.

주 이용 용도
채무자가 주로 임금,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채권, 채무관계가 확실한 때에 채무자의 변제를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절차의 장점
1.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지급 명령 신청시 준비물
지급명령신청서, 도장, 인지대, 송달료, 소명자료(차용증이나 임대차 계약서 등)
청구 금액 독촉 수수료액
1,000만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5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4.5 + 5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4 + 5,500원
10억원 이상 청구금액 X 10,000분의 3.5 + 55,500원

송달료
송달료 계산은 = 2,700원 x 회차 x 대상인원
단, 전산화 미이행 시군법원(양구군, 양양군, 청양군, 영천군, 성주군, 고령군, 봉화군, 청송군, 군위군, 울진군, 영양군, 곡성군, 무주군, 임실군, 장수군, 순창군 법원) 의 경우에는 당사자 1인당 2회분(5,400원)의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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