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민사조정제도

엠브이피 | 2010.08.05 10:52:36 댓글: 0 조회: 815 추천: 0
지역中国 北京市 海淀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751
민사조정제도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들의 사정을 참작하여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도록 주선함으로써 융통성 있는 결론을 맺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조정은 서로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사건에 자주 이용됩니다. 서로 양보와 타협으로 조정을 성립시키므로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어 서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경책이 성립됩니다. 또한 법적 효력이 있어 쌍방의 동의하에 성립된 조정안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기일 출석 요구서가 날아온 경우
조정에서 빨리 끝내는 편이 좋겠다고 판단되면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점을 파악하는 것이 소송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방법입니다.

조정기일의 불출석
조정 기일에 신청인이 두번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되며, 상대방(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그 결정문을 받아보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 그 결정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당사자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송달받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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