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엠브이피 | 2010.08.05 11:00:24 댓글: 0 조회: 1416 추천: 0
지역中国 北京市 海淀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760
고소·고발이란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다툼도 생기고 사고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얽혀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당사자들은 재판을 걸어 시비를 가리게 되는데 이를 민사사건이라 하며 모든 문제의 원칙적인 해결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컨대 살인이나 강도 사기사건처럼 어떤 종류의 문제는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개인들끼리 해결을 하도록 놓아둘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국가가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하여 강제로 형벌을 과하는데 이러한 것을 형사사건이라 합니다.

이러한 형사사건은 국가가 형벌권을 가지고 있고 범죄자에 대하여 소추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 피해자는 국가에 대하여 가해자를 심판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처벌을 구하는 행위를 고소(고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민사상의 소송의 제기를 고소라고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나 엄격히 고소라고 하면 형사사건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입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

1) 고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가 있습니다. (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2) 고발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합니다. 고발은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진정 및 탄원

진정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입니다. 탄원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의사표시입니다. 진정과 탄원은 고소·고발과 달리 진정이나 탄원의 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고소·고발·진정·탄원의 방법

고소·고발, 진정·탄원은 서면 또는 구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합니다.
고소·고발, 진정·탄원서는 경찰관서에 직접 출두하여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출두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하는 방법과 절차

고소사건은 먼저 사건을 경찰에 접수함으로써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 절차를 알기 쉽게 도표로 작성하고 절차마다 설명을 달았습니다. 각 절차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시고 그 절차에 부응하는 적절한 대처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절차 전체에 대한 설명을 한꺼번에 보시려면 요약된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고 절차마다 설명을 참조하시려면 해당 그림을 클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사건접수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탄원서를 작성하여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를 하게 되면 민원실에서는 접수사건에 대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경찰서 조사계(검찰의 경우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림) 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이 배당되어 사건담당자가 지정됩니다.(이 기간이 1-4일정도 소요)

접수사건에 대해 민원상담관이 고소장등에 대한 내용상담 후 형사고소대상이 아닌 사건은 접수치 않습니다. 고소장은 반드시 피고소인의 주거지 관할경찰서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까운 곳에 제출하면 됩니다.

2)고소인 조사
통상 사건배당을 받은 조사관은 우선 고소인에게 출석요구를 서면이나 전화로 하며 고소내용에 대한 자세한 조사와 더불어 고소내용에 대한 증거서류를 고소인으로부터 제출 받게 됩니다. 피고소인부터 조사할 경우도 있으나 통상 고소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황 청취를 위해 고소인부터 조사를 하며 고소인이 원거리에 거주하게 되면 고소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이송하여 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3)피의자 조사
고소인에 대한 조사 후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서면으로 송부함과 동시에 가능하면 전화로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를 하게 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서를 발부 받고도 출석치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강제 구인될 수도 있으며, 피의자가 주거지에 거주치 않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소재불명일 경우 전국에 지명수배 혹은 지명 통보되어 피의자 검거 시까지 사건이 기소중지됩니다.  

4)수사결과서 작성
그 동안 조사결과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여부와 기소의 경우 구속, 불구속 여부에 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기소란 죄가 인정되어 추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것임을 말하는 것으로 기소자체로 피의자가 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재판을 통하여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만 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불기소란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불기소의 내용에는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각하, 죄안됨 등이 있습니다.  

5)사건 송치
원칙적으로 고소사건은 모두 검사의 지휘를 받아 기소, 불기소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사건송치내용에 대해 추후 담당검사가 추가조사가 필요할 경우 고소인, 피의자를 검찰청에 출석요구할 수도 있으며 송치결과에 대해 검사가 내용을 재검토하여 기소, 불기소여부를 최종결정합니다.

6)민원결과 통지
고소사건등은 1개월 내에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나 통상 사건에 따라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복잡한 사건이나 피의자나 참고인들의 추가 조사를 위해 사건이 이송되는 경우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사건이 타 경찰서로 이송되는 경우와 수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민원중간통지를 고소인에게 해주며 사건이 종결처리되어 검찰로 송치할 경우는 민원결과통지를 고소인에게 하며 이 경우 피의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개별 통지하지 않고 송치받은 검사가 최종결정을 내려 그 결과를 피의자에게 통지합니다.

고소인, 피의자등은 검찰에서 보낸 결과통지를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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