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위반여부

중공창원 | 2013.10.09 15:05:49 댓글: 1 조회: 1658 추천: 0
지역中国 天津市 河西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930262

지난 5월 달에 월급을 #만원 주는 조항으로 중국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5개월간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사장은 투자가 들어오면 한꺼번에 준다고 말로만 합니다.

상식적으로 한국에서 월급은 그 달 기간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국에서도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 조건이 아닌지요?

IP: ♡.196.♡.80
광명로펌 (♡.247.♡.182) - 2013/10/11 10:53:06

안녕하세요.

고용업체로부터 노무자에게 계약서 약정한 기한을 넘어서도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계약법에 따라 노무자는 수시로 계약서 해제 할 수 있으며 더불어 배상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문의사항 더 있으시면 아래와 같이 연락부탁드립니다.
E-mail: haiying@brilliance-law.com

감사합니다.

선택한 사항
도시/지역
57 개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크래브
2014-11-20
50468
성실사나이
2015-06-23
1897
대장군
2014-12-31
2341
대장군
2014-06-12
2390
홀로선그날
2014-05-21
3077
똔이
2014-04-01
1918
중공창원
2013-10-09
1658
중공창원
2013-10-09
1794
yinzi
2013-10-04
1648
대장군
2013-09-02
2301
대장군
2013-03-30
2277
대장군
2013-03-24
2325
0유혹천사0
2012-11-03
1914
꿈오백만
2012-05-29
1388
화초
2012-05-18
1569
얼룩한거울
2012-03-16
1391
우연속에서
2011-09-26
1086
오마지가
2011-09-26
1522
hafiz
2011-08-28
2164
babypink
2011-05-26
1369
a1002
2011-05-21
1305
성실사나이
2011-05-19
1125
yinzi
2011-05-18
902
kimguangri
2011-04-18
907
yinzi
2011-02-15
1279
eunooklee
2011-01-31
1082
hanguo82
2011-01-15
1369
실아970
2010-11-30
1156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