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 취득한 국민의 배우자의 중국내 친척 초청관련

허인배 | 2004.12.04 09:32:04 댓글: 0 조회: 1585 추천: 75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019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부터 초청을 받는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대한민국의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종전에는 초청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출입국 관리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증 발급 인정서를 피초청자가 당관에 제출하면서 사증 신청을 했었으나, 향후 동 사증 발급 인정서 없이 당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비서류는 일반 친척방문 사증 신청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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