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포등 동포의 귀국지원 정책 실시

허인배 | 2005.03.23 15:26:41 댓글: 0 조회: 2286 추천: 92
지역中国 北京市 朝阳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027
대상

1.반드시 취업자격 (E-9/E-8/D-3/F-1-4) 비자를 소지한 동포로서 2005년 8월 31일까지 허가받은
  체류기간내에 출국하는 동포
2.2005년 3월 15일 현재 불법체류 중인 동포(3월 15일 이후 비자 기간 만료 되어서 불법체류 상태가
  되는 동포 혜택 없음
3.밀입국자, 여권 위변조 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자(단순 벌금형제외)는 대상에서 제외

혜택

1.6개월후 재입국
- 2005년 8월 31일까지 허가 받은 비자 체류 기간내에 자진출국하는 동포

2.1년후 재입국
- 2005년 3월 15일 현재 불법체류중인 동포가 자진출국하는 경우

절차
1.출국 당일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항공권이나 선표를 구입, 좌석을 예약한 후 출국하는
  공항만 소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자진 출국신고
2.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전산으로 "출국확인서"를 출력하여 줌
3."출국확인서"를 소지하고 선박이나 항공기 탑승을 위해 최종 출국 심사를 받는 때에 출국심사관에게
  제시하여 출국 왁인을 받아야함
- 출국심사관의 출국확인이 없는 것은 무효
4.귀국한 후 출국확인서에 기재된 기간에 대한민국 영사관 및 대사관에 사증 발급 신청(추가 서류 없음)
5.재입국 후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을 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취업 교육을 이수하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구직 신청을 하여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에 취업활동 시작
  
  F-1-4로 등록(법무부) -> 구직신청(노동부) -> 고용계약체결(노동부) -> E-9로 변경(법무부)

중요 : 5월 31일이 비자 만료기간이라면 5월 30일에 출국하는걸 권장함
         정책 시행일인 3월 20일 이후에 비자 만료 기간에서 단 하루라도 늦게 출국하면 혜택 없음
         중국 국적 동포가 "출국확인서"를 분실하더라도 전산시스템에 기록이 남아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자진출국 사실 확인등에 추가로 기간이 더소요 되므로 정해진 기간내에 입국이
         어려울수도 있으니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에게 문의 하실때 현재 합법/불법 상태와 입국하실때 비자 종류(얘 E-9)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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