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이전에 입국한 불법체류 중국동포에 대하여 국적취득 신청 허용

허인배 | 2005.06.23 16:46:03 댓글: 0 조회: 1530 추천: 58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030
1. 지침 개정 내용

   법무부는 2005. 6. 20. 부터 인도적 차원에서 1992. 8. 24. 한.중 수교 이전에 적법하게 입국하여 불법체류중인 중국동포들의 국적취득신청을 접수하기로 하였습니다.

2.  개정취지

   대상자들은 1992. 8. 24. 이전에 입국하여 장기간 국내생활을 한 관계로 중국의 생활기반이 상실되었고 또한 한국민으로 동화되었으므로 인도적 차원에서 구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3. 국적취득 신청 절차 및 첨부서류

   * 국적업무출장소(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내)에 출석하여 국적취득 신청

      - 국적회복 : 호적등본, 중국국적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여권 등)
      - 귀화 : 부 또는 모의 호적등본,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여권 등), 재정증명서류

*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02-2653-0462,3(국적업무출장소),02-503-7031,2(법무부 법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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