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크래브 |
2014-11-20 |
51050 |
|
하늘 소녀 |
2011-05-15 |
1206 |
|
성지엄마 |
2011-05-14 |
936 |
|
shanmeixu |
2011-05-13 |
1816 |
|
포도주스 |
2011-05-13 |
1067 |
|
하늘 소녀 |
2011-05-13 |
1086 |
|
mei890 |
2011-05-13 |
798 |
|
설이51 |
2011-05-11 |
819 |
|
쿨한한여자 |
2011-05-10 |
1901 |
|
언제받을가 |
2011-05-09 |
1445 |
|
소우사랑 |
2011-05-07 |
1035 |
|
fairyjxz |
2011-05-04 |
1269 |
|
난버완 |
2011-05-04 |
838 |
|
소우사랑 |
2011-05-02 |
915 |
|
소나리 |
2011-04-28 |
1331 |
|
2011-04-27 |
1293 |
||
엽서한장 |
2011-04-27 |
1638 |
|
대박재벌 |
2011-04-25 |
1208 |
|
예쁜민서 |
2011-04-22 |
1093 |
|
내인생길 |
2011-04-22 |
1213 |
|
법을알자 |
2011-04-18 |
1378 |
|
kimguangri |
2011-04-18 |
913 |
|
2011-04-17 |
1267 |
||
미선dd |
2011-04-17 |
1118 |
|
법을알자 |
2011-04-16 |
805 |
|
일관 |
2011-04-15 |
1248 |
|
zhiyanli |
2011-04-15 |
1453 |
|
DMD |
2011-04-13 |
1311 |
1. 두분이 다 한국에서 합법거주를 하고 있고 확실한 거주지가 있다면 한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출하여 판결서를 받을수 있습니다.
2. 판결서와 법률효력발생증명을 한국변호사의 공증과 한국주재중국대사관의 인증을 받으셔서
3. 중국의 혼인등기처에 이혼등록을 하면 됩니다.
네 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죄송한데요 송변호사님한국 변호사는어디가면 찾을수잇나요
중국대사관 가면 그부근에 잇을까요
한국 변호사는 교대역 부근에 가면 널린게 변호사 사무소입니다. 한국에서는 공증은 변호사가 하는거 랍니다. 방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