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대하여

zhiyanli | 2011.04.15 07:40:57 댓글: 3 조회: 1453 추천: 1
지역中国 山东省 青岛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926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이혼에 대해 예쭤볼께요
제가 아는분 두분다 중국에서결혼햇구요지금 두분다한국에잇는상황이예요이혼할려구하는데중국안들어가구 한국에서 할수잇을까요 이럴때는어떻게해야되나요
여자분은친척을위탁한 상태인데 남자분이 아무것두 안한상태라 알아봐준다구 햇는데 저두 아무것두 몰라서 관리자님 부탁드립니다
IP: ♡.226.♡.99
소송변호사 (♡.221.♡.223) - 2011/04/16 07:42:18

1. 두분이 다 한국에서 합법거주를 하고 있고 확실한 거주지가 있다면 한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출하여 판결서를 받을수 있습니다.
2. 판결서와 법률효력발생증명을 한국변호사의 공증과 한국주재중국대사관의 인증을 받으셔서
3. 중국의 혼인등기처에 이혼등록을 하면 됩니다.

zhiyanli (♡.226.♡.139) - 2011/04/16 12:34:10

네 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죄송한데요 송변호사님한국 변호사는어디가면 찾을수잇나요
중국대사관 가면 그부근에 잇을까요

백설기 (♡.39.♡.39) - 2011/04/21 23:57:15

한국 변호사는 교대역 부근에 가면 널린게 변호사 사무소입니다. 한국에서는 공증은 변호사가 하는거 랍니다. 방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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