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조대해서..

꼬닥지 | 2011.05.26 14:48:23 댓글: 1 조회: 991 추천: 1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962
단층집인데
집조이름은 엄마이름으로 되어잇어요
근데 엄마는 지금 한국에 계시고
아빠가 지금 팔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집조이름을 못바꾼다면서 않된다고 하네요
엄마가 중국에 않오고 잘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먼저 어디가서 뭘확인하고 뭘가져와야하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85.♡.200
선우 (♡.192.♡.154) - 2011/05/26 19:23:35

부동산 소유인의 위임장으로 부동산 매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유인이 외국에 거주할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한국의 공증처에 공증하여 수권위임장의 진실성을 증명하고 한국 인증기구(통상 외교부문임)에 인증 및 한국의 중국 영사관, 대사관 인증을 받은 후 송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증 인증에 관련된 상세 사항을 문의하시려면 쪽지 주세요.
답변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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