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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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201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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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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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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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nz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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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나리 |
2011-05-17 |
786 |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의 절반을 가질 수 있음.
결혼한지도 얼마 안되엿구,,, 결혼한 후에 남푠이 벌어놓은게 있다면 둘의 공동재산이지만,,,, 결혼전부터 모든게 남자꺼구 결혼해서도 별호 수입이 없엇다면 아마도 아무것도 못 가질것,,, 대신 남자가 위자료를 좀 주면 몰라도,,,,
이혼재산 분할 원칙은 혼인관계존속기간에 취득한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50%씩 분할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봤을때..결혼후 남편의 수입밖엔 더 없을상..부모이름으로 된 재산은 부보의 재산일뿐..지금은 남편이랑 상관없음..위자료는 줘야 가질수 잇음.
여자한데는 아무 소유권도 없다고 봅니다 시집 올때 아무것도 없이 게다가 시집에 부동산이구 차 등등이 이미 마련되였기때문일뿐만 아니라 그 여자가 아무 것도 없이 갔다면서 이 혼 할때 뭔 념치로 ㅉㅉㅉ 결혼 생활 만 8년부터 이혼할때면 재산 분가 하는데 지금 중화인민 공화국 헌법 이혼법에는 여자분 넘 한거 아닌가요 어쩜 재산을 론 할수가 혹시나 남편분이 서슴없이 얼마 재산을 주겠다고 하면 몰라도 , 그럼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