哺乳期이혼후变更抚养权도와주세요

귀연아들 | 2011.06.11 21:58:03 댓글: 3 조회: 986 추천: 1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977
아시는분 도움주세요
哺乳期에 이혼햇는데 이혼후 남자가 애기를 못보게합니다.
지금 애기를 내가 다시 变更抚养权해서 내가 키우려고 하는데 남자가 동의를 안합니다.
협상해결하고픈데 남자나 그 집안이나  전화도 안받고 다  잠수타고 입습니다.
난 지금 애가 어디 잇는지 모루는 상태고요.ㅠㅠㅠ
 어케 하면 애기 다시 데려 올수 잇죠?
변호사거나 법에 대해 아시는분 도움 주세요.

IP: ♡.27.♡.114
fox2 (♡.28.♡.11) - 2011/06/12 01:58:29

이런경우에는 100프로 여자쪽에 유익해요 대부분 아이가 부모한쪽에있는쪽으로 판결하죠 그리구 아이를 못보게하는자격이 없어요 ...

백설기 (♡.39.♡.43) - 2011/06/12 17:55:43

첫째. 남자측에서 애기를 만나 보지 못하게 할 권리는 없습니다. 여자측에서 애기를 만나보면 애기의 성장이나 기타 여러방면으로 애기한테 불리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이를 법적으로 探望权이라고 하는데 이는 남자측에서 여자측의 探望权을 침해한 것으로 소송할 수 있으며, 또한 강제집행(强制执行)도 가능합니다.
둘째, 만약 여자측에서 자녀의 부양권을 취득하려면 남자측에서 자녀를 부양하는데는 자녀의 성장에 불리하거나 또는 남자측에서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유가 있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 부양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법률 분석은 남자측과 여자측의 좀 더 상세한 상황을 요해라여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쪽지 주십시오. 저희는 북경입니다.

nation (♡.173.♡.147) - 2011/06/15 18:44:48

이혼시 판결로 끝나셧는지 아니면 조정으로 끝내셧는지 모르고 그냥 판결이나 조정 내용을 모르고선 님이 남기신 내용으로 섯불리 제안을 해드리기 힘듭니다 되도록이면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면 좋겟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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