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서 사고가 당했을때 경우?

lanhua521 | 2011.06.21 18:24:57 댓글: 8 조회: 1126 추천: 3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985
안녕하세요..클릭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얘가 딸이예요 그런데 유치원에서 놀이터 놀이기구 타다가 넘어져서 팔이 뼈가 완전 부러졌어요..
유치원안에서 사고가 당했으니..마땅히 책임을 져야하는데 얼마정도 해야하는지를 몰라서요...
치료모든거 유치원에서 해줬는데 ..여자애라서 앞으로가 문제예요,..지금 심줄이 쫄아들어서 팔을 펴지못하고 애가 자라면서 끊어난 뼈가 성한뼈보다 늦게 자랄경우가 잇다하는데 그러면 팔이삐둘어진다는얘긴데
그럼 장애이나 다름 없는거죠..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IP: ♡.173.♡.238
문변호사 (♡.62.♡.105) - 2011/06/21 18:42:34

你好!关于您的问题首先要确认幼儿园承担责任的范围,即全责还是负担部分责任。确定后如果真达到了伤残的级别,可以到相关鉴定机构申请伤残鉴定,具体赔偿数额依据伤残鉴定书认定的程度进行赔偿。望参考!

fox2 (♡.28.♡.11) - 2011/06/21 20:23:18

노리기구건설업체두책임있어요 그만큼안전성부족한것죠...

lanhua521 (♡.173.♡.238) - 2011/06/21 21:40:48

놀이기구에서 내리다 그런거에요....

lanhua521 (♡.173.♡.238) - 2011/06/21 21:45:48

손해배상비는 얼마정도를 받을수있는지요?

파라안 (♡.140.♡.79) - 2011/06/22 13:12:53

일단 유치원에서 발생한 문제는 유치원측에서 응당해야할 보호조치를 다 했다는 증거를 내세우지 못한다면 치료비는 유치원에서 전면부담해야 됩니다.그외에 학부모가 애의 병치료때문에 일하지 못한 误工费 交通费 其他相应的费用等等도 포함하여 배상해야 합니다.그외 만일 신체장애의 위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런 위험을 병원측에서도 확실히 발생할지 어떨지 모른다면 일단 해당검정기관에 가서 검증을 받아보세요.그곳에서 검정결과가 나왔다면 또 쉽습니다.그런데 일단 나중에 애기가 큰다음에 이런 위험이 현실화 될경우..그 유치원이 그때까지 존재하겟는가도 문제이고..그리고 이 유치원이 법인이 아닌 다른 형태의 비법인 조직이라면 그때에 현재유치원의 책임자를 찾아서 배상을 얻을수 있냐도 문제이고..그리고 소송시효에도 좀 문제가 있을것 같습니다.참고하세요

nation (♡.173.♡.27) - 2011/06/22 18:12:47

파라안 님 대답추천입니다

lanhua521 (♡.173.♡.177) - 2011/06/24 01:00:29

지금 소송안하구 나중에 소송해두 되나요?...기안이라는것두 있나요?

xiaobai55 (♡.20.♡.119) - 2011/07/12 16:19:18

어머....아타깝네요....어쩌다가.....유치원에서 이후에 계속 다 낳을대까지 치료비를 다만 얼마라도 대야대는거 아닌가요....아마 유치원에선 안대겠죠....그럼 법족으로 가기 쉬울듯한데요......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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