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나온 혼인법에 대해 아시는분~~

미똘726 | 2011.09.20 15:14:23 댓글: 5 조회: 1271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7062

열분들  새로 나온 혼인법에 대해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데 등기는 아직 안햇구요...여러가지 문제점이 잇어서 문의드립니다..


첫째: 만약에 집을 사놓고 등기를 인츰 해야 되는 상황인데..등기한후 집조가 나오면 부부공동재산이 되나요??

둘째:집은 나의 부모가 돈을 내줘서 사주는데 집조명의는 내 이름으로 하라고 합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증명해야만 이 집이  나혼자만의 개인재산으로 됩니까??  즉 이집이  부부공동재산에서 제외될수 잇습니까?

셋째: 만약의 경우을 대비해서 내가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죽을수 잇는경우 이집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나의 부모의것? 아니면 신랑껏?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시는 분들 진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245.♡.116
sahalin (♡.8.♡.156) - 2011/09/20 19:28:05

개인재산 공증이 필요합니다

미똘726 (♡.245.♡.85) - 2011/09/21 09:17:43

미니킴님: 이 세상에 이혼한 분들은 결혼할 당시 이혼하자 약속하고 결혼한분들 보셧어요??다만 사람일이라는건 누구도 모르잖아요.. 이건 사랑하구 안 사랑하구 문제가 아닌것 같아요..집도 내 절로 벌어서 산것이면 공동재산이여도 저는 상관없어요,,문제는 울 부모님이 아글타글 벌어서 사주는 집인데 이름은 내 이름으로 하여도 재산은 울 부모님꺼나 마찬가지니까 그러죠.. 신랑이 서운해도 방법없네요.. 서운해하는 자체가 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

qjymgh (♡.8.♡.66) - 2011/09/21 19:19:34

결혼한 후라면 배우자가 우선인걸로 알고 잇습니다

성실사나이 (♡.69.♡.18) - 2011/09/26 09:41:11

지금 혼인등기를 한 상황인지요. 만일 등기를 하였다면 지금 혼인법 사법해석 제7조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만일 부모가 돈을 주고 등기를 일방의 이름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등기 일방의 개인재산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증명하려면 관련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집 살 때 부모 계좌에서 개발상한테 송금한 증명자료 같은거요. 혹은 배우자가 증명서 형식으로 돈은 일방 부모가 내주었다는 증명자료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만일 사망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 재산은 유산으로써 배우자, 부모, 자식들이 비례에 따라 나누어 가집니다. 재산분배에 대해 遗嘱가 없을 경우를 말하는것입니다. 

modan (♡.215.♡.114) - 2011/09/27 12:32:08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앞으로도 쭈~~욱...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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