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분들 새로 나온 혼인법에 대해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데 등기는 아직 안햇구요...여러가지 문제점이 잇어서 문의드립니다..
첫째: 만약에 집을 사놓고 등기를 인츰 해야 되는 상황인데..등기한후 집조가 나오면 부부공동재산이 되나요??
둘째:집은 나의 부모가 돈을 내줘서 사주는데 집조명의는 내 이름으로 하라고 합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증명해야만 이 집이 나혼자만의 개인재산으로 됩니까?? 즉 이집이 부부공동재산에서 제외될수 잇습니까?
셋째: 만약의 경우을 대비해서 내가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죽을수 잇는경우 이집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나의 부모의것? 아니면 신랑껏?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시는 분들 진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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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재산 공증이 필요합니다
미니킴님: 이 세상에 이혼한 분들은 결혼할 당시 이혼하자 약속하고 결혼한분들 보셧어요??다만 사람일이라는건 누구도 모르잖아요.. 이건 사랑하구 안 사랑하구 문제가 아닌것 같아요..집도 내 절로 벌어서 산것이면 공동재산이여도 저는 상관없어요,,문제는 울 부모님이 아글타글 벌어서 사주는 집인데 이름은 내 이름으로 하여도 재산은 울 부모님꺼나 마찬가지니까 그러죠.. 신랑이 서운해도 방법없네요.. 서운해하는 자체가 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
결혼한 후라면 배우자가 우선인걸로 알고 잇습니다
지금 혼인등기를 한 상황인지요. 만일 등기를 하였다면 지금 혼인법 사법해석 제7조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만일 부모가 돈을 주고 등기를 일방의 이름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등기 일방의 개인재산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증명하려면 관련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집 살 때 부모 계좌에서 개발상한테 송금한 증명자료 같은거요. 혹은 배우자가 증명서 형식으로 돈은 일방 부모가 내주었다는 증명자료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만일 사망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 재산은 유산으로써 배우자, 부모, 자식들이 비례에 따라 나누어 가집니다. 재산분배에 대해 遗嘱가 없을 경우를 말하는것입니다.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앞으로도 쭈~~욱...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