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비자로 한국에 온지 2년 거의 되는데요 .
취직도 안한 상황인데요 .
h2에서 바로 f4로 바꿀수는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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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만으로 봤을때는 체류자격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h-2자격자가 f-4자격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개시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취업개시일을 기준으로 1년 (2년:2011년 8월 1일 이후)이상 동일한 곳에서 제조업 농업 어업 축산업종에 종사하여야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NA출입국행정사무소
전화 02 6348 1345
HP 010 3270 9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