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해3년 받은자가 외국 갈수 있는지요?

| 2011.10.02 10:53:30 댓글: 2 조회: 1593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7071

제가 아는친구가 고의상해죄로 2010년12월13일에 집행유해3년을 판결받았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외국을 갈수 있을까요?

IP: ♡.235.♡.23
은혜로 (♡.167.♡.39) - 2011/10/04 11:16:21

[형법] 제75조 [집행유예범죄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감독에 복종해야 한다.
(2)관찰기관이 정한데 따라 본인의 활동정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3)관찰기관의 면회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거주하고 있는 시, 현을 벗어나거나 이주할 때에는 관찰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출국하시려면 당연히 관찰기관의 비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비준받으실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출국하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

(♡.235.♡.54) - 2011/10/04 19:31:42

은혜로님 감사합니다! 친구에게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1,398 개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크래브
2014-11-20
50419
일성
2011-11-17
929
천국공주
2011-11-16
1371
영원한친구
2011-11-16
1517
VoVi
2011-11-16
890
chldPsk
2011-11-15
1569
쑈모미
2011-11-09
1728
ZONLIZ물류
2011-11-08
1347
호랑이꽃
2011-11-01
1039
하모니KA
2011-10-31
1003
집찻사
2011-10-28
1142
hana1958
2011-10-22
1113
chldPsk
2011-10-19
1396
그루밍
2011-10-18
1301
넌누구니
2011-10-18
905
넌누구니
2011-10-17
995
넌누구니
2011-10-17
784
rony1968
2011-10-16
1716
소라야
2011-10-11
1402
바다가고파
2011-10-10
915
IMINLOVE
2011-10-08
818
리단영
2011-10-07
1375
넌누구니
2011-10-06
1020
살구나무집
2011-10-05
1940
교회
2011-10-05
1535
심양여자
2011-10-04
1661
2011-10-02
1593
도문
2011-09-30
1023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