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 회사의 모 회사가 파산시 권리 행사

일성 | 2011.11.17 13:47:27 댓글: 1 조회: 929 추천: 0
지역中国 江苏省 无锡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7097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한국회사와 중국 회사가 공동 투자를 하여 중국 지방 도시에서 합작 회사를 설립 완료 하였는데 
 중국 기업인 모 회사가 파산 처리를 하게 된다면 합작 회사 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지분 비율: 한국 70% 중국 30%

 감사합니다.


 
IP: ♡.34.♡.253
성실사나이 (♡.69.♡.18) - 2011/11/29 16:35:31

회사 자산도 일종 자산인만큼 变现(팔아서 현찰로 만드는것)해서 채권자들에 나누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지분은 일반적인 자산도 약간 틀리는 점이 있는데, 즉 다른 주주의 우선 구매권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과 동일한 조건에서 한국회사에 우선 구매권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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