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지 마시고 꼭 도와주세요..한국기업 야반도주관련..

빨강토토 | 2013.05.18 22:24:44 댓글: 2 조회: 2011 추천: 0
지역中国 山东省 烟台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765929
한 한국기업이 인민페 4500만원이라는
빚을 지고 야번도주를 햇읍니다.
이럴경우 개인재산으로로 있는 대표의사
의집을 국가에서 압류할수 있나요?
비록 개인재산이지만 나라에서 임금체불등건으로
처분할수 있는 법이 있는지 꼭 부탁드립니다..
있으면 몇번째 조항인지도 부탁드립니다...
내 피같은 돈이 허무하게 개인재산이란 이유
로손도 못대고 있어
요제발 부탁드립니다.
복받으실거에요...
IP: ♡.33.♡.90
성실사나이 (♡.26.♡.93) - 2013/05/20 15:55:50

유선상으로 통화를 하고 관련 내용을 더 상세히 알았으면 더 좋은 답복을 드릴수 있을 거 같습니다. 연락벊는 136-1212-4441 이고 박명길 변호사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전화 부탁드리겟습니다.

여익 (♡.100.♡.24) - 2013/09/21 13:28:54

중국에서 진 빚이라하더라도 한국에 재산이 있다면 집행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전 한국변호사이고 편하게 메일로 문의주세요. pre-lord@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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