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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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2014-11-20 |
50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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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이아픈데 |
2013-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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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루열매 |
2013-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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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주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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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옹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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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dv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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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dv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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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d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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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청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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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비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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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haozh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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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haozh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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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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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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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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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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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q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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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qs |
2013-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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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lovel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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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민이엄마 |
2013-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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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is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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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무 |
2013-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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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로펌 |
2013-05-23 |
1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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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baknaza |
2013-05-21 |
1828 |
안녕하세요~
유서는 작성 완료시로 시효합니다. 꼭 공증을 받아야 되는것은 아니지만 공증을 받은 유서는 효력이 가장 높습니다.
또한 다른 계승자로부터 부동산 상속권리에 대한 기권 각서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_^
공증은 꼭 필요한 절차는 아니라고 할 수 잇지요. 유언 공증은 법원에 소송시 진실성이 입증 필요 없이 증명이 되는것입니다. 실제 송사가 걸렷다 하더라도 ,공증 하지 않은 유서도 효력을 발생하지만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한다면 笔迹鉴定 등 절차를 거쳐는 절차상에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공증하는 비용이 얼마 들지 않기 때문에 공증을 진행하는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