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오빠가 전번달 한국에서 주택에서 심장병으로 사망하엿는데 한국에서 화장하고 중국와서 사망처리를 다한 상태입니다.근데 威海海阳에 사놓은 집이 한채 잇는데 대출이 아직 6년정도 남아 잇어요.저의 오빠는 미혼이고 법률상 제1상속인은 부모인걸로 알고 잇습니다. 아버지가 그 유산을 상속받으려 하는데 아버지가 이미 올해 나이가 72세라서 대출을 낀 집을 어떻게 상속받을수 잇나요?만약 상속받을수 잇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하고 어데가서 해야 하나요?갑자기 들이닥친 일이라서 어데서 부터 시작햇으면 좋을지 몰겟네요.아시는분 계시면 상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부동산등록부문에 가셔서 공증받아야 할 서류와 챙겨야 할 서류들을 상세하게 여쭤보시고 그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명의이전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은혜로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해시에서 당지 변호사 찾아 상담하는것이 편할것같네요. 만약 한어를 잘 못한다고 하면 직접 변호사위임하는것이 편할듯 합니다, 당연히 일정한 대가는 치러야 하는거고. 만약 변호사비용이 부담스럽다면 공증처 같은곳가서 문의하면 명의이전절차와 수요되는 서류종류를 상세히 상담받을수도 있습니다.
miguraj 님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안그래도 사놓은 집이 내가 사는데랑 마니 떨어져서 당지 변호사 사무실에 맡길려구요.비용도 비용이거니와 왓다갓다하는 비용이면 변호사 대리비용이랑 거의 맞먹는거 같네요.출근족이라 시간두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