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반납에 관하여

행복행 | 2013.12.09 11:24:53 댓글: 1 조회: 976 추천: 0
지역中国 广东省 广州市 분류한국 https://life.moyiza.kr/abroad/1864309
분류 한국
지역 中国 广东省 广州市
출국형태
전화번호
회사명
안녕하세요....

정승철팀장님 부탁드립니다...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고 귀국햇는데 

외국인등록증 완료 1년후면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

진짜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거죠? 

2012년 2월20일이 외국인등록증 만기일입니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해주세요....
IP: ♡.22.♡.70
정승철팀장 (♡.131.♡.138) - 2013/12/09 12:02:47

답변드립니다:
2011년8월17일 이후 중국으로 만기 입국하신분中 한국 완전출국시점이나 비자 만료일기준으로1년후 재입국비자신청 하시면 됩니다,,,심양영사관은 본인이 신청할수없고 여행사 대행 가능 하오니 믿을수 있는 여행사에 맡기시면 됩니다.

C-3 기술교육/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큐큐 1423950113, 메신저 rezzo222@hotmail.co.kr
010-8799-4979 정 승철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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