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월급 상여에 관하여

나나빠 | 2013.10.04 10:36:04 댓글: 1 조회: 104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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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中国 吉林省 图们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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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햇는데요 사장이 4월 달 국민연금안 넣은걸 확인햇는데요

저는 계약 체결하엿는데 워낙 불법을 많이 쓴 사람이라 ...

국민연금은 돌려 받을수잇나요 ?

그러고 월급에서 상여도 깐다고 다른분은 퇴직금 안준다고그러고 제가 신고하면은

법무부에서 돈을 주나요?아니면은 사장한테서 돈을 받아서 다시 주나요?

나말고도 여러사람이 같은 처지라 ...

한회사가 신고 두번당하면은 불이익이 온다 그러던데

이넘은 불법쓰다가 신고 당하엿는데 벌금만 조금 냇대요 여전이 불법쓰고 ㅠㅠ

IP: ♡.56.♡.3
정승철팀장 (♡.131.♡.138) - 2013/10/04 12:53:15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이나 상여금은 노동부에 신고 하시고 불법체류자 고용은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 신고 하시면 됩니다.

C-3 기술교육/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큐큐 1423950113, 메신저 rezzo222@hotmail.co.kr 010-8799-4979 정 승철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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