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가 돐전이니까 민정국에서 이혼증 발급못한다구 하더라구요.그래서 법원에 소송해서 이혼했는데요 애는 애아빠 키우기로 했어요.양육비는 제가 안주는걸루요.근데 전 이삼년 있다 조건이 되면 애를 데려올려구 하는데요 그때가서 애아빠가 동의 안하면 소송해서라두 데려올려구 하는데 승산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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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부양능력이 있는지 경제정황도 좋아야 하구요,애가 어리면 보통 여자측에서 부양하기로 판결하는데 ,조건이 잘 구비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