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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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吉林省 和龙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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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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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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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팅이 |
2013-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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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Ho |
2013-12-20 |
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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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0 |
565 |
●재외동포 f-4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경우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9, 90일) 복수사증 발급(1년 단위 체류기간 연장허가)-외국인 등록증을 가질수 있지만 취업은 불가.
*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경우 동포가 아니더라도 사증 신청 가능
구비서류:
한국측서류 :
1. 초청장 원본(초청사유서부착)-여행사에서 제공
2. 국내거소신고증 앞뒤복사본-본인제공
3. 재외동포(F-4)사증 사본-본인제공
4.여권첫페지 복사본앞뒤복사본-본인제공
중국측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1매 (사진부착)-여행사에서 제공
2. 여권(원본 및 사진면 사본)-본인제공
3. 제2세대 신분증 원본 및 사본-본인제공
4. 호구부 원본 및 사본-본인제공
5.배우자일경우 결혼증 제공-본인제공
6.미성년자일 호구부에 초청인과 같이 없을 경우 출생증명 제공-본인제공
7. 가족관계 입증자료 (친족관계진술서, 가족사진3-5장 등)-본인제공
8.호구부가 호구부에 같이 없을경우 결혼증 혹은 친척관계증명서 혹은
친척관계공증인증 (여행사대행가능) 제공
9.본인전화-본인제공
10.한국에 계시는 초청인 연락처 주소 이름(사증신청서작성할때필수)-본인제공
沈阳世韩商旅:각종비자대행/C-3=>H-2=>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QQ/微信:1424925195, 카톡:18602445970, MSN:chuguoqianzheng888@hotmail.com,HP:18602445970 .출국애정남입니다. 상세한 서류나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좋은 하루 되세요.
상세하게 답변줘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새정책으로 4월1일부터는 모든 F-4비자 체류자는 민족상관없이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를 F-1-9 일년복수(90일)
비자로 초청 할수 있어서 한국오시면 함께 출입국가서 외국인등록증 만들면 중국안가고 일년씩 연장해서 계속 체류는 가능 하지만 취업은 할수 없습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안녕하세요~
f-4 체류자격 소지자 배우자 및 그 자녀분은f-1-9 비자를 발급받을수 있고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 할수 있고 등록증도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수는 없습니다.
기술교육/자격증/비자/공증,인증/할인 항공권/외국인등록증.연장/체류/변경/허가/
전화:(중)0433-281-2488 139-0448-1360 (한)032-215-1666 010-5937-5677 큐큐249718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