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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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吉林省 松原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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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
답변들입니다.
1.재입국은 완전출국후 1년뒤 비자신청하시면 됩니다.
2.위분이 같은 비자입니다.
역시 재입국은 완출후 1년뒤 비자신청하시면 됩니다.
1년 10개월 연장받을려면 고용주의 재고용이 있어야합니다.
답변드립니다:
1)기술교육후 변경하신 H-2비자도 비자만료전 중국으로 완전출국일 기준으로 년세가 만54세이하시면 1년후 재입국H-2비자(3년)로 한국 오실수 있습니다.
2)H-2-5비자는 기술교육후 변경하신 H-2비자라는 표시 이구요,,마찬가지로 1년후 재 입국 가능합니다.
*회사취업하신후 고용센터와 출입국에 취업개시신고를 하신상태시면 비자만료일 45일전 고용주가 고용센터 고용연장확인서 받아 출입국 제출하면 1년10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